한수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공모절차 없이 물밑에서 결정

신재생 직영사업 없이 특정업체 지분투자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에 나서면서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밑에서 특정 투자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투자하지 않고 타 법인을 대상으로 지분투자만 하고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정성시비와 함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용 들러리 투자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투자대상 특정 사업주체는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특혜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청송과 고흥풍력, 인천연료전지, 광양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투자대상 사업주체는 청송풍력(20MW) 대명GEC, 고흥풍력(40MW) CKS에너지, 인천연료전지(40MW) 산천리, 광양바이오(220MW) 한양 등이다.

SPC(특수목적법인)법인을 설립해 20% 내외의 지분투자방식으로 추진한다. 문제는 투자방식과 효율성, 투명성 등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대출채무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투자대상 업체 선정이 물밑에서 이뤄져 공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한수원의 지분투자는 금융기관의 PF금융에 대한 보증효과를 발휘하는 특전이 부여된다. 따라서 한수원의 지분투자를 유치하면 그만큼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자기자본을 별로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관련업체 대부분이 한수원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특혜시비는 불거졌다.

한수원은 청송노래산 풍력발전사업에 모두 3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명GEC가 주관사다. 모두 547억원을 투자하는데 대명이 109억원을 투자하고 한수원은 지분 29%에 해당한 금액을 투자한다.

PF대출은 400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수원이 채무보증한다. 청송풍력사업은 당초 한수원이 자체사업으로 계획하고 용역기간의 사업타당성을 거쳐서 확정했지만, 별다른 이유와 절차 없이 사업권을 대명GEC로 넘겼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자체사업을 위해 풍강검사 등 타당성 검토를 마치상태에서 대명 측이 문경지역을 대상으로 풍력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이 업체가 적격할 것으로 보고 사업 파트너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명으로 사업권이 넘어간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청송노래산 풍력은 전체 사업면적이 6만6천99㎡ 가운데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다.

보전산지와 임업용 산지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해 산림훼손 논란도 거세다. 민간사업자 부지는 미약한 상태로서 사실상 사업주간사는 한수원의 금융보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혜택을 보는 셈이다.

한수원은 전남 고흥풍력에도 20억원을 투자한다. 전체 사업비가 1천12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도 한수원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PF대출용 금융에 채무보증을 한다.

공모 등의 절차 없이 투자대상업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3월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전체 투자비가 6천820억원이 투입되는 광양바이오 사업에도 한수원은 272억원을 투자해 지분 참여한다. 당초 140억원보다 증가했으며, 이미 2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인천연료전지사업에도 한수원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모두 모두 128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모두 2347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한수원이 올해 6월 삼천리와 두산건설과 주주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영전문가 A씨는 “한수원이 청송, 고흥풍력, 광양바이오, 인천연료전지 등 모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수년씩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직접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규·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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