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새로운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취임이 끝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소관도 지방자치단체이다. 바야흐로 신바람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신화가 울려지기를 기대할 때이다.

최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설치 허가기준이 크게 완화 되어 2010년 30ha에서 지난해는 1431ha로 크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와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을 무시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야산에 무분별하게 건설되면서 최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61mm 정도 비에도 예견되었던 산사태 발생으로 국도까지 피해를 입힌 뉴스를 접하였다. 현재 설치장소는 전국적으로 4943곳에 달한다.

시대의 흐름과 국토 보존에 기여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바람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요구된다.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으로 인한 일련의 산사태는 그동안 수많은 인재 중에 한 사건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반성해야하는 시간이다. 각종 지방 단체에서는 건설자문, 도시계획, 군계획 위원회, 다양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들은 각각 고유한 임무가 법으로부터 정해져 있다.

위원회의 기본 사항은 시민들의 안전과 공익성 확보에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분야는 개발행위 허가, 지구단위 계획, 도시 및 군계획 시설심위, 장기 미집행 도시 및 군계획 도시시설 결정 해제 같은 의제들을 민원을 통해 해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다. 예컨대 경사가 있는 산악지의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를 반드시 태양광시설의 구조, 사면안정성, 홍수 안전 대책, 비산먼지 대책, 수리 안정성, 공사절차이행 검토서가 제출되어 전문심사위원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평가를 획득 후 인허가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반드시 소프트웨어에 의한 해석절차는 필수적이다. 이때 규제철폐나 관행 운운하면서 적당하게 안전 조치 보고서가 생략된다면 작은 폭우 발생시에는 대형 산사태 붕괴 등으로 인명, 재산상의 큰 피해가 인재였음을 우리는 누누이 겪어 왔다.

공통적인 민원사항은 국토가 협소하므로 지반시설을 확보해야할 유일한 대상지는 산지이다. 특히 개발대상지가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경사가 급한 산과 계곡인 경우 관련 위원회에서는 사업 중 폭우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이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관련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예견되는 산사태 및 붕괴사고가 예상되므로 강력한 규제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국민 경제의 확장으로 인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에 편승한 규제 철폐 요구에도 안전 관련 검토 절차는 예외 시켜야 함은 곧 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인 것이다. 이는 규제철폐 운운하면서 어물쩍 안정성 분야가 통과되는 누는 강력하게 경계되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관련 부서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민의 안전 및 재산 확보 관점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반드시 공인된 안전성 자료의 검토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일 뿐 이다. 향후 안전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은 명심해야 한다.

첫째,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선정이 우선 조건이다.
따라서 안전 관련 각종 구조, 사면, 폭우대책, 수리안정 등 공사 절차 검토서는 필수조건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소프트웨어에 의한 응력계산의 결과 자료의 해석과 규명이 가능한 전문가로 한정되어야 한다. 소위 잿밥에만 관심있는 엉터리 사이비 심사자는 공익을 위해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둘째, 사업 관련 엉터리 자료를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실력자로 심의위원 자격의 강화가 요구된다. 일부지자체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민원 대상이 산지인 경우 필수적으로 분야별 심의를 할 때 사면 및 수리, 안전 분야가 주류를 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및 안전성 검토서가 누락시에도 용역사들이 관행 및 규제운운하면서 단지 엉터리 설계도면 몇 장을 가지고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지를 개발시 수많은 절, 성토양이 발생되는 개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가결로 사후 전문심사위원에게 확인 없이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제2 우면산 사태나 태양광 패널 조각들이 지나가는 대중 버스 유리창을 강타하지 않는다는 사태를 누가 감히 장담 하리요!

이제는 사후약방문 같은 변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인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청,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는 이처럼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지침도 이에 걸맞게 긴급하게 수정하는 정책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은 주로 야산에 건설하므로 책임 감리제도가 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국토 보존과 안전 참사 방지를 위해서는 감리제도 도입은 이시대의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다.

또한 감리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새 정부에서는 안전을 위한 개혁은 어떠한 과업보다 우선 순서가 되어야 한다. 지적한 3가지 사안들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때 신바람 나는 국가의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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