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1일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상가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2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시내 빈 상가를 돌며 7차례에 걸쳐 현금 18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여름철 환기 등을 이유로 업주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퇴근한 점을 노려 주로 상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전과 8범인 A씨는 동종전과로 수감생활을 하고 한 달 전에 출소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쳤다"며 "상가를 비울 때는 화장실 창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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