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과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올해 2월 9일 시행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10일 개소한 4곳의 통합지원센터(대구, 서울, 호남, 영남)에서 사업성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의 30개 모든 지사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과 접수 업무를 수행해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따라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본사와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지역전문가인 지사 인력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등과 현장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지 발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6월 서울 당산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학규 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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