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6월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12만 4천여 건에 대한 232억원의 이달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과세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금액 기준은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변경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세자가 지난해 4만 9천명에서 올해 8만 3천명으로 증가했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건축물은 101억원으로 전년대비 9.6%증가, 주택분은 129억원으로 3.6%증가했다. 북구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전년대비 8.5% 하락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오히려 상승했다.

북구청은 상승요인으로 삼도메트로시티, 우방아이유쉘, 지엔하임 등 공동주택 신축과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된 납세자가 전년도 7만 3천명이었으나, 올 들어 3만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북구청 세무과는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부착하고 각종 SNS, 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납부안내 홍보반을 편성해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재산세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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