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울진 지방세수 감소 직격탄

원전가동율 저하 등에 따른 세수감소 연간 500억원
경북도 피해보상 특별법 등 법령제정 방안 마련 착수
법정지원금 감소금액 5조360억원
사회경제적 손실 4조4195억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비용 규모는 9조4천935억원에 이르고, 고용감소는 연인원 1천240만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원전지역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제정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김준민 교수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피해자료를 근거로 피해보상 특별법 등 법령제정 등 제도적 검토에 들어갔다.

▲탈원전 피해규모 눈덩이
경북도가 건국대학교 김 교수 등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 등 탈원전에 따른 경북지역의 피해규모는 각종 법적지원금 감소규모는 5조360억원이며,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이 4조4천1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지역 고용감소는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 천지 1·2호기)로 고용감소 연인원 1천240만명,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고용감소 3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법정지원금 감소규모는 5조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신규원전 2호기 건설 시 법적지원금은 2조1천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자원지원세 1조3천200억원, 기본지원사업 3천700억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3천700억원, 취득세 3천300억원, 특별지원사업 1천637억원 등 모두 2조5천537억원이다. 산출근거는 원전2기의 연간 발전량 140만Kwh 기준으로 원전 수명기간인 67년간의 지원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원금 감소는 2018년 7월부터 수명 만료기간인 2022년까지 지역자원시설에 240억원, 사업자지원사업 60억원, 기본지원사업 60억원 등 360억원이다. 경주시는 고용감소와 사회적경제손실을 제외하고도 법적 지원금 380억원에 달하는 세수감소 피해를 보게 된다.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면 기회비용 손실이 2조604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영덕과 울진이 각각 1조302억원으로 분석했다. 사회적 갈등비용은 2조3천591억원으로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경주가 1조7천902억원이며 울진 4천289억원, 영덕 1천400억원으로 집계했다.

산출근거는 기회비용 손실의 경우 원전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낙수효과와 용역구매대금 등이며 사회적갈등 손실비용은 지역총생산액(GRDP) 등을 반영한 20년간 발생하게 될 비용을 집계했다.

▲탈원전 여파 경주, 울진 지방세수 감소 직격탄
탈원전 여파는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피해뿐만 아니라 원전가동율과 한수원 경영실적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을 포함하면 피해금액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난다.

탈원전 여파가 경북도와 경주시, 울진군 지방세수에 막대한 타격을 주면서, 1천1백억원에 달하는 경북지역 원전세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본격화 되는 올해분 지방세가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세수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역실적이 적자위기에 놓이면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체 원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경주시와 울진군은 한수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수에 의존하는 살림을 꾸려왔다.

경주시의 경우 한수원 본사 유치를 위해 사실상 많은 것을 걸었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경주시와 울진군이 경북도세와 함께 한수원으로 부터 받는 원전 세수입은 지방소득세 500억원과 지역자원세 600억원 등 모두 1천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원전 세수는 당기순이익과 발전생산량 규모에 따라 결정한다. 원전가동률이 올들어 56%로 떨어지고 한수원의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경주시와 울진군이 받는 원전세수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한수원이 적자를 보거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원전세수인 지방소득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한 푼도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원전 6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올 들어 1분기 발전생산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0%이상 감소했다. 경주시는 연간 320억원 정도의 지역 자원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원전 가동률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거나 감소할 경우 지역자원세는 적어도 100억원 정도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주시의 지역자원세 징수실적은 2017년 312억7천900만원, 2016년 328억3천500만원이다. 경주시는 원전 지방소득세도 매년 180억원에서 200억원을 징수하고 있다. 올해 한수원이 적자를 기록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울진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진군의 올해 지방소득세 감소 규모는 100억원에 달했다. 울진군은 올해 65억원을 부과했는데 전년도의 160억원에 비해 62.5%가 급감했다.

원전 지방소득세는 한수원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기준에 따라 10% 정도를 부과하며 한수원이 순이익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세 규모에 지방소득세 규모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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