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훼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허가 면적을 갖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발생한 청도군 매전면 국도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토사 등으로 붕괴되면서 전국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난개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10년도 안 돼 47배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면적이 무려 22배 이상 늘어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 지적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봉화군과 울진군, 의성군도 2016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만들었다.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도로 등 경계에서 발전시설까지 거리’등 일부 수치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림청도 태양광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였지만 2014년 175㏊, 2016년 528㏊로 늘어났다. 작년 연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1천434㏊로 급증해 2010년과 비교하면 47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별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비율은 경북과 전남이 22%로 가장 넓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계속 들어서는 것은 산지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완화된 것도 시설 증가 원인으로 꼽는다.

현재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조성 부담금도 면제된다. 이 때문에 태양광업자들은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을 내세우며 태양광 사업 동참을 유도해 투기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 3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경북 청도군 매전면 58번 국도변에 대형 산사태가 일어났다. 비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면서 200t 안팎의 흙과 모래가 도로와 주변 과수원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는 동안 통행이 통제됐다.

사고지역에서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한 태양광 패널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전체 2.8㏊ 발전시설 면적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피해를 봤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도심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산림을 훼손하고 만들어야 해서 발전시설과 산사태 위험지역은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태양광 발전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산림 임야 등의 무차별 건설을 규제하고,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과 함께 보완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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