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공제모집 포상금, 직원 남편 차명계좌로 10년간 관리

이사장,전무 개인용도 사용한 적 단 한 푼도 없다.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가 공금횡령 의혹이 일파만파다. A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회원공제모집 포상금약 2억원을 직원 박모 씨 남편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사용하다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4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감사 오모 씨는 2.100만원에 가지급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캐묻자 관계자는“가지급금 2100만원은 회원공제에 따른 중앙회 포상금으로 직원 박모 씨의 남편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돈은 이사장이나 전무 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게 아닌 그간 직원들 연수비용이나 회식비 등에 사용했다며 사용한 돈은 모두 영수증 처리해 보관해 공금횡령은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감사는 이런 감사 내용을 금고 이사장께 보고하자 신임 C이사장은 지난 6월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전무와 총무팀장 박모 씨 등께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보자 S씨는 “회원공제 모집에 따른 포상금 2억원을 지난 10년간 직원남편 차명계좌롤 관리해온 게 말이되느냐”며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전임 이사장과 전무, 해당 직원 등 모두 공금횡령 의혹이 짙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이모 전무는 “직원 남편 차명계좌로 회원공제포상금을 관리해온 것은 맞지만 나나 이사장이나 단 한 번이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이 돈은 회원들 관광 여행이나 직원포상휴가비, 워크삽등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 공금횡령이란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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