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원전지역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제정 등 대책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피해 자료를 근거로 피해보상 특별법 등 법령제정 등 제도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비용 규모는 9조4천935억원에 이르고, 고용감소는 연인원 1천240만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 등 탈원전에 따른 경북지역의 피해규모는 각종 법적지원금 감소규모는 5조360억원이며,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이 4조4천1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경북지역 고용감소는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 천지 1·2호기)로 고용감소 연인원 1천240만명,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고용감소 3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법정지원금 감소규모는 5조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신규원전 2호기 건설 시 법적지원금은 2조1천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자원지원세 1조3천200억원, 기본지원사업 3천700억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3천700억원, 취득세 3천300억원, 특별지원사업 1천637억원 등 모두 2조5천537억원이다. 산출근거는 원전2기의 연간 발전량 140만Kwh 기준으로 원전 수명기간인 67년간의 지원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탈원전 여파는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피해뿐만 아니라 원전가동율과 한수원 경영실적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을 포함하면 피해금액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난다.

최근 탈원전 여파로 인해 경북도와 경주시, 울진군 지방세수에 막대한 타격을 주면서, 1천1백억원에 달하는 경북지역 원전세수가 급감하고 있다.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올해분 지방세가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역실적이 적자위기에 놓이면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체 원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경주시와 울진군은 한수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수에 의존하는 예산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시의 경우 한수원 본사 유치를 위해 사실상 많은 것을 걸었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경주시와 울진군이 경북도세와 함께 한수원으로 부터 받는 원전 세수입은 지방소득세 500억원과 지역자원세 600억원 등 모두 1천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원전 세수는 당기순이익과 발전생산량 규모에 따라 결정한다.
올해 한수원이 적자를 보거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원전세수인 지방소득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한 푼도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경북도는 탈원전 피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 고용감소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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