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보험료 조작, 유족측 일방적 주장" 일축

유족 측, "고인은 이미 산재 보험료 납부했다" 공단 주장 반박


근로복지공단은 포항 D기업 대표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불승인과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조작에 대한 잇단 본지 보도와 관련해 공식 해명했다.

하지만 사망한 D기업 대표의 유족들은 망인이 살았을 당시 산재보험 가입을 밝힐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 본지 보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해명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자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의 산재보험 납부내역 조작 의혹보도와 관련, 고인은 D사업장의 대표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장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또 사업주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산재보험과 별도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법정 다툼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사기’ 의혹에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법원을 속여 승소한다는 것은 소송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공단은 고인이 운영한 D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D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유족에게 이미 모두 공개했고, 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개할 납부 내역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기록이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된데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와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곱한 값으로 산재보험료가 산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 산정한 산재보험료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아 고지서를 발행하기에 보험료는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D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부과한 월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확인서상 월 보험료가 일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해명에 대한 유족 입장 "의혹은 여전"

이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해명에도 불구, 유족 측은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족들은 고인이 운영하던 D기업의 원청인 Y사가 2011년 11월 D사에 지출된 급여명세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추정할만한 또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Y사 급여명세서 자료를 살펴보면 고인 S씨를 비롯한 15명의 D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D사 대표에게 지불한 내역이 나온다. 다만 당시 고인의 고용보험은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특례조항에 따른 고용보험 별도 가입을 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청인 Y사는 공개된 급여명세서 상 자금지원에 대해 단지 D사가 설립초기 형편이 어려워 고인을 돕기 위해 그 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자금지원을 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성된 급여명세서가 고인이 기록했다는 지인들의 설명에 따라 S씨는 자신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자금 지원을 원청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족들은 D사의 설립 초기에 고인은 근로자와 함께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족들은 고인이 원청에 재직할 당시 가입된 산재보험이 D사를 설립하던 2011년부터 2013년 사망 직전까지 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고인이 D사 설립이후에도 근로자 자격으로 산재보험의 가입이 지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D사는 지난 2011년 10월1일 산재보험이 성립됐고, 2013년4월16일 고인이 사망한 뒤에야 산재보험은 소멸됐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정보를 확인할 자료공개를 요구해 왔다.

유족 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다툴 때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산재보험 납부사실을 확인할 만한 고인의 정보공개를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며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유력한 단서가 되는 고인의 산재보험료 납부 사실과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공단에 요청했으나 당사자인 고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고 유족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돌려 보냈다”고 억울해 했다.

유족 관계자는 또 “지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고, 고인의 개인 통장에서도 산재 보험료가 빠져나간 사실이 있는 데도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의 납부내역에는 빈 공란으로 처리돼 있다”며 “이런 엉터리 같은 납부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공단의 해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 측이 고인이 납부한 D기업의 근로자별 납입금액 등 고인에 대한 정보 일체를 자신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원청 Y사에 제출한 내역서에 기재된 고인의 산재보험료 23만5천원의 산정내역을 보면 급여액 5백만원에 산재보험료율 4.7%를 곱해 임의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 공단은 D사업장에 적용한 산재보험료율 3.36%로 고인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근로자) 산재보험과 별개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를 사업장 산재보험료에 포함해 납부할 수 없고 실제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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