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아 보호구역내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등 단속
이 기간동안 여름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이며,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환경, 위생, 건축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DB화해 전체현황을 관리하고, 주기적(차기 단속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도는 76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는 수도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일제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도민들도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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