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옥외광고물이 난립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는 없다. 현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태풍이 지날 때마다 간판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의 파손을 가져와 개인과 공공재산에 많은 손실을 입힌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의 수량, 색깔, 크기, 조명 등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이용에 따른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을 달리 했다. 이에 따라 녹지·주거지역에는 옥외광고물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준주거·공업지역에는 2개 이내, 상업지역에는 3개 이내로만 달수 있다. 색채, 문자 크기, 광고물 종류 등도 구체적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별 관리해 오던 것을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각 지자체도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구 단위 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해결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고물관리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는 광고물관리법(조례)를 강화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강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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