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폭염(7월~8월)에 대비하여 홀몸 노인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은 홀몸 노인 625명으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회관계망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룬다. 선정 방법은 기존 선정된 대상자 및 2018년 3월 2,876명의 홀몸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선정된 대상들이다.

홀몸 노인 보호대책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가정방문,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군으로 보고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읍·면과 협조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폭염주의보 이상이 발효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야 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는 것이 좋다.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202개소의 가까운 경로당에서 더위를 식히면 된다.

고령군은 향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한 관리,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냉방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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