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 국정원과 기무사에 대한 개혁들이 북한의 대남공작의 하나인 國軍瓦解戰取(국군와해전취) 전술을 고무하고 있어 염려가 되고 있다.

대남 공산화 전술인 ‘국군와해전취 전술’은 공산주의 세력이 지향하는 공산화 통일에 방해되는 소위 반혁명무장세력인 군을 와해시키는 전술이다. 북한의 대남 혁명 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수록된 국군와해전취 전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戰取(전취)대상으로 국군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타도대상으로 상층장교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반혁명세력을 고립시키고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지적한다.

둘째, 병사와 중하층 장교들에 대한 의식화와 조직화를 강조한다. 먼저 의식화는 이들을 계급적,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주체사상으로도 무장시켜 혁명적 세계관과 反帝(반제)투쟁의식을 갖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고, 조직화는 군내부에 혁명조직을 구축하고 이들의 혁명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셋째, 투쟁방법으로는 명령기피, 도주, 악질주구청산(지휘관 살인을 의미)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兵變(병변),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대, 중대 등 부분적인 연합에 의한 투쟁으로부터 점차 全(전) 연대, 사단, 군단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보투쟁 단계에서는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이 미군지휘관과 국군지휘관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에 앞장 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요 투쟁구호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국과의 불평등 군사조약(SOFA) 폐기, 反인민적인 병역제도 철폐, 파쇼적 군사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 국군을 인민군대로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국군와해전취전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국방부는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장병 교육용 종북실체 표준 교안을 만들어 장병들을 교육하였다. 이 교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종북세력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서 ‘국군의 적’으로 규정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종북 세력이 활동 목표로 북한의 대남 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를 추구하고,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할 뿐 아니라, 간첩에게 포섭되는 등의 이적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표준 교안은 장병들의 사이버 종북카페 가입 등 군내 종북 세력이 침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기밀 유출, 장병 전투의지 약화, 군사 반란 배후 조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남한 내 용공정권 수립)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 슬로건(slogan)으로 ‘자주’, ‘민주’, ‘통일’(이하 자민통)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자민통과 관련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고 하면서 자민통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美帝(미제)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美帝(미제) 점령군을 몰아내고 반혁명세력을 打勝(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 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 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이같이 북한과 더불어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첫째,‘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의미하고 둘째, ‘민주’라는 용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종북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반파쇼 민주화투쟁은 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 등을 의미하며 셋째, ‘통일’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군은 사실상의 한미동맹 해체나 다름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한미연합훈련 취소,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 및 포병부대 등의 후방배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 수사 등 전(全)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수호의 국군’이지 ‘정권수호의 국군’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 곳은 헌법과 국군뿐이다. 헌법은 국군의 신성한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임을 명령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란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과 북괴군을 포함하여 이들을 추종하는 남한 내 친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군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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