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조합정관 변경 등도 함께 처리

일부 조합원, “참여 정족수 미달, 가결요건 맞지 않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패한 두호주공1차재건축 조합이 이에 대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지난 21일 열어 가결시켜 논란이다.

총회에 참석한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20%에 불과, 총회 진행요건인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았다. 이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어긋나 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사 선정과 공사도급계약체결 결의, 관리처분계획 결의, 조합정관 변경, 변호사 선임 추인, 총회개최 비용 승인 등이 안건으로 채택돼 가결됐다.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14조 총회 의결 요건’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넘겨야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면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의결권은 갖지만,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은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661명 가운데 절반을 충족하지 못한 200여 명이 참석한 데 그쳐 규정에 따라 총회 진행 자체가 무효이고 안건 가결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한 조합원은 “이번 임시총회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계좌확인서를 받았다”며 “이는 조합원을 상대로 총회 가결을 위한 금품살포에 해당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조합원은 조만간 검찰에 조합 측을 상대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포항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시공사 측이 행사장 입구에서 조합원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시공사 측은 조합원 상당수와 현금청산자, 현장 취재에 나선 언론사 관계자 등은 출입을 차단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임시총회와 관련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두호주공1차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Y씨가 지난 2016년 7월 26일 결의한 조합원 정기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조합 측을 상대로 펼쳐 승소했다. 여기에는 사업자 선정과 사업방식인 도급계약의 무효와 시공사 SK건설과 대우건설의 공사 중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9일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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