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는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안건은 △민원봉사과에서 인간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새마을과는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 및 조례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233회 정례회에서 정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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