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바위나 돌이 전멸되었다고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석유수출기구 의장은 “유가를 너무 높이면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어 석유가 소모되지 않고 남은 상태에서 석유시대가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세계는 지난 10년간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석유의존도를 크게 줄여나가는 추세이다. 물론 전기자동차, 전철등 운송 수단용 에너지 개발은 환경 오염 방지 측면과 미세 먼지 방지 대안과 관련해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여건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설치 허가기준이 크게 완화 되어 2010년 30ha에서 지난해는 1431ha로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와 탈원전 정책에 편승하여 안전을 무시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전국의 야산에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음을 눈여겨 볼 때이다.

지난달 3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61mm 정도 비에도 예견되었던 산사태 발생으로 태양광 패널이 국도까지 피해를 입었다. 현재 설치장소는 전국적으로 4943곳에 달한다.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 사태는 그동안 수많은 인재 중에 한 사건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반성해야 하는 시간이다. 각종 지방 단체에서는 건설자문, 도시계획, 군계획 위원회, 다양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들은 각각 고유한 임무가 법으로부터 정해져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분야는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다.

경사가 있는 산악지의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를 반드시 태양광시설의 구조, 사면안정성, 홍수 안전 대책, 비산먼지 대책, 수리 안정성, 공사절차이행 검토서가 제출되어 전문심사위원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평가를 획득 후 인허가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반드시 소프트웨어에 의한 해석절차는 필수적이다. 현실은 규제철폐를 악용하여 관행 운운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 조치 검토서 조차도 생략된다면 작은 폭우 발생 시에는 대형 산사태 붕괴 등으로 비극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공직자상이라면 국민의 눈높이 맞춤보다도 공인된 프로그램 사용에 의한 전문적인 안정성 검토만이 에너지 확보, 국토보존, 귀중한 국민의 생명보존이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일 뿐 이다. 향후 태양광 시설 설치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사항은 명심해야 한다.

첫째, 인허가 발부시 구조검토서 등 6가지 안정성 관련 전문보고서 제출의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폭우 및 태풍 발생은 예측자체가 불가능하게 변질 되었다.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 게릴라성 폭우로부터 안전확보가 중요한 사안이 된다. 폭우로 인한 라오스 댐사고 현장의 비극적인 참사 그 자체가 우리들이 교훈으로 새겨야 할 과제이다. 그 현장은 모든 인류애가 발휘되어 빠른 복구와 일상생활로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현장에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되지 않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 사면, 폭우대책, 수리안정 등 공사 절차 검토서의 토대는 필수조건이다. 이와 같은 안정성 관련 방법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소프트웨어에 의한 응력계산의 결과만이 안전이 보장 될 뿐이다.

둘째, 태양광 사업 관련 심의위원 자격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일부지자체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민원 대상이 산지인 경우 필수적으로 분야별 심의를 할 때 사면 및 수리, 안전 분야가 주류를 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및 안전성 검토서가 누락시에도 용역사들이 관행 및 규제를운운하면서 단지 엉터리 설계도면 몇 장을 가지고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사지나 산지 개발시 수많은 절, 성토양이 발생되는 개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가결로 사후 전문심사위원에게 확인 없이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제2 우면산, 라오스 댐붕괴 사태나 최근 발생된 인근의 태양광 시설 붕괴사고의 재판의 위험성은 잠재해 있다. 현재도 대구, 포항간 고속국도 좌편 언덕 등에 도사린 위험성을 지적한다. 혹시라도 그곳에 폭우발생으로 사면이 전복시 흙더미가 지나가는 대중 버스 유리창을 강타하지 않는다는 사태를 누가 장담하리요!
이처럼 잔존해 있는 인재적 요소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무단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는 사후약방문 같은 변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인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환경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

셋째,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는 책임 감리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요구된다. 현재도 안전에 심혈을 기우리는 일부 극소수 지자체에서 만이 감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리제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라 볼 수 있다. 곧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므로 관련기관에서는 시급히 법령 제정이 요구된다. 제도나 법령은 시대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위한 바람직한 노력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인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에너지 확보라는 순기능 그늘에는 항상 부작용도 동반되므로 시설물 건설시 국토 보존과 안전 참사 방지를 위해서는 감리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다. 또한 감리제도가 도입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 건설시 잔재된 위험성을 제거하는 개혁은 어떠한 과업보다 우선 순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시한 3가지 사안들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킬 때 행복한 국가 신화는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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