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지정 연차가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되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된다.

권삼 국방부 국방개혁담당국장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현실적인 인구 변화에 따라 최근 2022년까지 군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국방개혁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으로 현역 입대 자원이 줄어들므로 예비군 정책 또한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예비군 총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지만, 동원예비군의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한다.

따라서 동원지정자는 2박3일(132시간) 동원훈련이나 32시간 동미참훈련을 종전 4년에서 1년이 줄어든 3년간 받게 된다.

제도가 본격화되면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된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도 인상한다.

현재 1만6000원인 훈련비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방부는 줄어드는 병력을 예비군 개개인의 전투력 향상으로 전력을 매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4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동원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 강화에 들어갔다.

그 사례로 국방부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해 선발된 예비역 간부를 연간 15일 동안 소집부대에서 복무케해 평상시에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노후화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해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시군 단위 전국 208개소로 산재돼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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