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한 달간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음식점은 대구시내 낙지 전문식당으로, 지역별로 낙지 자원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렵게 되자 중국산 산낙지를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竝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춘식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등 시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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