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의원이 9일, 법안을 성의있게 처리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자는 법안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표 의원을 포함한 12명만 발의에 동참했다.

지난 8일 모 라디오방송에서 표 의원은 특활비는 반드시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가"라며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다. 더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놓은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 7명(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가운데 1명이 심사자문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이다.

특활비의 본래 목적은 첩보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굳이 필요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특활비가 그동안 본래 목적인 첩보활동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식사 및 운영 등 친목 도모를 위해 사용됐다는 정황증거 등이 나오면서 민심은 특활비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국회는 민심을 외면하고 눈을 막고 귀를 닫은 형국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심을 버리고 공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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