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을 10척의 배가 러시아에서 換積(환적)해 국내로 44차례를 입항함으로써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듯하다.’고 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우리 대한민국에 반입은 2017년 10월 2일부터 2018년 8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측은 북한산 석탄에 관련해 이미 2017년부터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 반입과 밀수출 루트까지 알려주고 해당 기업에 경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또 미국 정부는 동맹도 대북 제재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 과정에 개입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금융사 4곳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의 규모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에 연루 선박은 △기존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외에도 △북한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샤이닝리치', '진룽', '안취안저우66' △북한 석탄의 제3국 수출에 관여해 유엔제재를 위반하고서도 국내에 수시 입항한 '카이샹', '스카이레이디' △이미 억류된 '탤런트에이스' 등 최소 8척이다.

이외에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유엔제재에 따라 억류돼 있어, 유엔제재 위반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확인된 것만 10척에 달한다.
특히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더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호는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6일 북한 석탄 2만90톤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카이샹'호는 이후 국내에도 8차례나 입항했다. 지난해 8월 '능라2'호가 남포에서 러시아로 옮긴 석탄을 환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스카이레이디'호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

파나마와 벨리즈에 선적을 둔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換積(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작년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을 통해 총 1만 5000T의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6일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과 포항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9000t이 반입됐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산으로 속여서 국내로 반입한 업자들은 관세청에서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제2371호 결의안은 2017년 7월 화성 14호 시험발사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그리고 제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항구에 입항한 경우에는 '검색·나포·억류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의혹 선박들이 십 수 차례씩 우리 항구를 들락거린 것 자체가 이미 유엔제재 위반인 셈이다.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8월 3일에도 '샤이닝리치'호가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8월 4일 출항함으로써,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의혹 선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 밀반입된 북한 석탄 규모도 당초 9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확대된데 이어, 최종적으로는 어느 규모에까지 이를지 추산조차 어렵게 됐다.

최근 '샤이닝리치'호 등 3척이 들여온 북한 석탄 1만5000톤은 남동발전과 또 다른 업체 등에 흘러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의혹 연루 선박만 10척일 뿐, 북한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운반한 '은봉2', '통산2', '을지봉6' 등의 선박 3척도 과거 대한민국 船籍(선적)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도 의혹 연루 선박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석탄 운반선이 형식상으로만 북한 선적일 뿐, 실제로는 ‘세금을 줄이고 인건비가 싼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선주가 소유한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인 便宜置籍(편의치적)을 활용해 국적을 '세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규모 외에도 더 많은 양의 북한 석탄이 반입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 빨리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을 압류·검색·나포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진상규명과 함께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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