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올해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10만5천여 건에 17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세율은 지방교육세 포함해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됐다.

부과세액은 개인균등분 10억2천, 개인사업자균등분 4억4천, 법인균등분 3억3천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만원(0.08%)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588-5260)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추가부담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시세팀(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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