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범 2명에 1천만원 벌금형 선고

오어사 인근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3층짜리 무인텔(본지 2017년 2월21일 보도)이 들어서는 과정에 편법을 동원해 건축 허가를 받은 전 포항시 시의원 등 3명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 안모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최모씨와 이모씨는 벌금 1천만원을, 전 시의원 안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검찰로부터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바닥면적 제한규정을 피해 건축허가를 얻은 혐의(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숙박시설을 운영할 의사 없이 준보전산지이자 계획관리지역인 임야를 3억 원에 매입해 허위 사업계획서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뒤 지난 2월 땅을 10억 원에 되팔아 7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또 660㎡로 규정된 계획관리지역 바닥면적제한 규정을 피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지난 2015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489㎡ 면적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포항시에 알리고 해당 모텔에 대한 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나, 현재 이 모텔은 제 3자가 인수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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