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영시설·무단 점유·불법 채취·산림 오염행위 등

김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김천시는 산림녹지과 단속인력과 읍면동 일자리 인력 등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확대 편성해 특별단속반 5개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편성된 단속반은 산행과 야영 관련 위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김영우 산림녹지과장은 “불법 야영시설과 비박 등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의 단속과 산림 내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해 원상복구와 철거 등 무단 점유지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자연석과 조경석, 이끼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등의 불법 채취 및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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