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2만7천여건에 4억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해 대비 주민세가 1천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지역 내 법인사업장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201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1,000원, 개인사업장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550,000원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통장,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수환 재무과장은“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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