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3일부터 9월말까지 채권관리T/F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가채권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채권관리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채권관리T/F를 통해 부서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로 체납자들에 대한 맞춤형 회수방안 도출할 예정이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자문을 통해 적절한 회수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채권 20억4천7백만원 전액을 징수 완료했으며,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사망 여부 파악 및 현지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불납결손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김갑일 소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통장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국가채권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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