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이전 순이익 1조4891억원에 비해 5481억원 적자

국내 전력 원전비중 31%에서 22.38%로 급감
탈원전 이전보다 매출 30% 감소
원전 가동율 80%에서 60%로 급감
경주, 울진 등 지방세수 비상

초우량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탈원전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수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548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652억원의 흑자를 보였지만 2분기 동안에 61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창사이래 최악의 실적이다.

2013년도 연간 180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한 분기에 61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한수원의 수익성 악화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 가동율 저하에 있다.

한수원의 올해 상반기 원전 평균 가동율은 60%다. 국내에서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도 31%에서 22.38%로 급감했다. 2016년 31.58%를 기록했던 원전 발전 비중은 탈원전을 시작한 2017년 27.73%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올들어서 10% 가까이 떨어졌다.

한수원의 원전가동율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80% 정도에서 올해 1분기에는 56.4%로 급감했었다. 원전가동율 저하는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올 상반기 매출실적은 3조9655억원에 그쳤다. 탈원전 이전의 2016년 상반기 매출실적 5조7238억원, 당기순이익 1조4891억원에 비해 매출은 30%, 당기순이익은 2조원이 급감했다.

원전 발전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66.63%인 반면 신재생발전 판매단가는 163.24원으로 높다. 수력발전과 양수발전도 각각 116.36원, 136.4원으로 원전단가에 비해 최고 2배이상 비싸다. 한수원의 발전량 감소는 화력, 신재생, 수력 등의 발전증가로 이어진다.

비 원전 발전량 증가는 최고 2배 이상의 발전단가 상승을 초래하여 전기료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수원의 매출은 탈원전 이전과 비교하여 1조7583억원이 감소했다. 감소한 매출의 최고 2배 정도에 달하는 발전단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출 감소폭 만큼 국내 전체 전력원가가 늘어난 셈이다.

한수원의 적자는 곧 바로 한전의 적자로 이어진다. 한전은 상반기 814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경북지역 원전가동율은 울진의 6기 발전 가운데 한울1호만 100% 가동율을 비롯하여 4호 75.9%, 6호 86.1% 등 3기만 정상 가동했고, 나머지 한울2호 28.3%, 3호 35%, 5호 61.7%를 보였다. 경주는 전체 6개 가운데 페로된 월성1호기를 제외한 5기 가운데 월성3호 83.15를 보이고 나머지는 5.-60% 선이다.

한수원의 원전가동율 저하는 경북도내 원전집산지인 자치단체 지방재정 수익에 악영향이 미치면서 지역경제 타격을 주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 울진군 등 경북지역 자치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경주시,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매년 지방소득세와 지역자원세 등 명목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아왔다. 한수원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원금이 큰 폭으로 급감했다.

경주시의 경우 올해 한수원으로 부터 182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득세(2017년 분)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2016년도분) 203억3000만원에 비해 20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올해 실적이 반영되는 올해분 지방소득세다. 한수원의 적자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한수원의 지방소득세 부과는 한 푼도 없게 된다.

경주시가 한수원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는 한수원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기준에 따라 10%정도를 부과한다. 한수원이 순이익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세 규모에 따라 경주시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규모도 달라진다.

발전량 규모에 따라 지원받는 지역자원세 역시 급감하고 있다. 2017년 312억7900만원, 2016년 328억3500만원을 받았다. 지역자원세는 발전량에 따라 해당지역 자차단체에 부과되는데 원전의 경우 kwh당 0.2원을 부과한다. 원전가동율이 저하되면 그만큼 세수에 타격을 받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지만 적자가 누적될 경우 전기요금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원전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세수감소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인규·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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