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S씨 등 25명을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이들은 운전면허 응시 원서의 질병·신체신고서에 '특이사항 없음' 표기를 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뒤 최장 20여 년간 승용차 등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부정취득자들은 26∼42세의 자영업자, 회사원이 대부분이고 견인차 운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 자극 때문에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과거에는 '간질'로 불리다가 2009년부터 대한간질학회에서 뇌전증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뇌전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2년간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판정을 통과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부정 취득 사범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