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만원 차등부과

▲ 2018년도 균등분 주민세 세액
경북도가 2018년도 균등분 주민세 18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1인 세대구성 비율 증가, 사업자 및 법인 사업체 수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개인 세대주에게 1만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에게는 5만원이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역 복지증진과 각종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인만큼 8월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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