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단은 총 8개조 24명으로 관내 모범수렵인으로 구성되어 성주 관내 전역을 돌며 오는 11월 말까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에 의한 피해방지와 포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포획대상 구역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등을 제외한 성주군 전역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에서 군청 산림과 또는 피해지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친다.
성주군 관계자는 “농민들이 땀으로 일군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 고령/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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