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두고 첨예한 異見(이견)으로 인한 논란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제가 惹起(야기)되고 있다. 異見(이견)으로 인한 논쟁은 대체로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주장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일 논쟁은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을 정하자는 데서, 건국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논쟁을 말하는 것이다. 대체로 아래와 같이 4항 9목의 見解(견해)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개천절을 지지하는 견해로서 양력 10월 3일과, 음력 10월 3일이다. 둘째는 년도로 1919년을 지지하면서 일자로는 3월 1일, 4월 11일, 4월 13일, 4월 23일, 9월 11일을 건국일로 하는 견해이다. 셋째는 해방년도인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하는 견해이다. 넷째는 광복년도일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하는 견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진보좌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한민국 건국일은 중국 땅 상해에서 선언한 임시정부수립일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국회, 태극기, 애국가도 상해임시정부가 지정한 것이고,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고,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1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919년이 건국의 해‘이고 ’4월 13일이 건국일‘이라는 것이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건국일과 관련해 말하기를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년 4월 13일이기 때문에 1919년이 건국의 해다. 그 근거는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1호’에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見解(견해)에 반론하면,

첫째는 1919년의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 이다.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임시정부 인사들 자신이었다. 따라서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는 견해는 임시정부 인사들 본인들에 의해 지지되지 않았다.

둘째는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명시된 건국 개념과 충돌이 있다. 중국 상해 소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건국강령은 향후 건국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정책 대강을 천명한 문서이다. 이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建國期(건국기) 이전의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시기를 復國期(복국기)로, 조국의 영토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시기를 建國期(건국기)로 규정하고, 건국강령 발표 당시 임시정부의 활동은 復國期(복국기)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는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 가운데 어느 누구도 1919년이 건국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임시정부가 건국을 미래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는 1945년 9월 3일 발표한 김구 임시정부 주석의 ‘국내외 동포에 고함’이란 제목의 성명문에서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강령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는 과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복국임무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 초기가 개시되려는 계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는 헌법에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는 조항이 건국년을 1919년으로 의미한다고 한다. 이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이상을 반영한 것 일뿐 물리적 실체가 전혀 없다. 즉 국가구성 4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정부가 없다.

다섯째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년의 시점이다. 이를 기해 제2 건국 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하였다.

여섯째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국가의 구성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정부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일로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 해방된 조선인은 있었지만 국민은 없었다. 국민은 국가가 있어야 존재하는데,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었다.

1945년 해방 후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군정을 실시했는데, 주권이 있는 국가에 대해 어느 나라가 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미국에 의해 패전함으로써 해방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에 점령돼 있었다.

중국 땅 상해에 위치한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의 실제 출발 기점인 1948년 8월 15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아야 하고, 이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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