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세월이 흐르는 것과 비례하여 함께 흘러가는 것이 역사다.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현재는 존재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최근 124년 전의 ‘동학농민운동’ 유가족을 찾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통칭되는 이 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학농민운동이란 1894년(고종 31)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대규모 농민운동이다. 이 해가 갑오년(甲午年)이라 하여 갑오농민운동 혹은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한다.

당시 조선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었고 동아시아의 국제적 질서를 떠받쳐 주는 것으로 알았던 청(淸)나라도 아편전쟁과 난징조약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열강의 힘 앞에 무력화되어 갔다.

일본 역시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한 뒤로는 구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곧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외세의 강압은 조선의 주변에 더욱 거세게 밀어닥쳐 왔고, 내부적으로도 각종 민란(民亂)이 발생하여 조선 중앙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은 국가의 보위와 농민구제의 성격을 지니면서 폭넓게 전개되었는데, 애초에는 동학 교주 최제우(崔濟愚)의 신원운동(伸寃運動)을 통해 정치 운동화 하였다가, 점차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민란과 결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법률안의 통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2007년 7월로 종료된 등록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념공원 조성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다. 역사적 혁명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가치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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