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이며 교육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폭력을 말한다.

작게는 학교 내,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가리키며, 넓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혹은 교내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괄해 말한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언어적·정서적인 것일 수 있으며, 통상 특정 기간 동안 되풀이된다.

학교폭력은 특성상 피해를 당하더라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가정에서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공격적 또는 비관적 언행을 자주 하거나, 대화 수가 적어지거나, 교과서가 훼손되어 있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입시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화보다는, 시험을 잘 치루고 왔는지, 이번엔 몇 등을 했는지 등 오로지 입시를 위한 대화만이 오가는 것이 현실로 아직도 학교폭력을 아이들 간의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하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입시 이외의 소통의 부재는 혹여나 자녀가 비행의 길로 들어서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쉽사리 알지 못하고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래로 경찰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과 홍보 등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학교폭력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학교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배치하여 학생들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비행청소년 예방 순찰 등 다양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역할과 도움이다.

피해발생시 경찰에게 적극 신고하여 협조가 필요하며 주변 친구들은 학교 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 함께 힘써주어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도움의 손을 내밀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상담으로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상다미쌤’을 검색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7신고센터에 학교 폭력을 신고해 전문가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 117신고센터는 전화뿐만 아니라 '#0117'로 문자신고도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117CHAT'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학교생활에 대한 추억은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이어야 한다.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기억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더이상 친구들과의 추억이 아닌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을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