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가능

군위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1,710건 17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0.7% 상승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되어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10만원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되며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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