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늘이려는 편법에 법무사들 업무 감소 피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法務法人) 산하 분(分)사무소와 관련된 민원들이 제기되면서 법조계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변호사 업계의 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변호사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요구가 법률 수요자에 의해 요청되자 개인 변호사가 모여 새로운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개인 변호사가 기존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향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방에 있는 변호사가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로 사무소를 이전하지 않고 사무소는 그 자리에 둔 채, 대도시 소재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구성원이 되어 개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도시 소재 법무법인 영향력과 유명세를 힘입어 지역의 법률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항들을 열거하고 게시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며 비난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나 대도시 소재 주(主)사무소 주재 변호사를 지역의 분(分)사무소에 주재하는 변호사인양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법 시행령 12조 1항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2호와 11호에도 위배되는 불법 행위다.

이는 곧 객관적 사실도 아니며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장을 넘어선 허위이다. 결국 급박한 처지와 곤궁한 마음에 법률사무소를 찾아 나선 법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과 업무관계 규정 위반을 들어 2008년 징계에 처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경북도내 몇몇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지방의 지역정서와 안면, 선후배 관계 등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 내부적 속앓이는 계속돼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주(主)사무소에 의해 설립된 타 지역의 분(分)사무소는, 분(分)사무소라는 표시(변호사법시행령 12조 4항)를 해야 함에도 표기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 또한 법률 소비자로 하여금 법무법인 주(主)사무소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의도된 행위로 규정을 위반이다.

대체로 이러한 변호사 사무소들은 법무법인 관련 사항들을 아주 작게 표기해 일반인들은 물론 법률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도록 표기, 법률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무법인이 시·군·구 등 행정 단위 별로 하나밖에 둘 수 없는 분사무소를 두 곳 이상 설치하는 것도 위법(변호사법 시행령 12조 3항)임에도 편법을 써 운영하는 등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대부분 이러한 곳들은 주재하는 변호사도 없으며,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이 단순 등기 업무와 경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관련 규정위반을 해가며 두 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업계 수익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며, 변호사를 통해 양질의 법률 자문을 구하려는 법률 소비자들 또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시장 옷 가게가 매출이 떨어지자 가격을 조정할 목적으로 대형 아울렛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집 저 집 찾아 소송 비용과 등기 등 대행 수수료 쇼핑을 하나 결국 같은 집을 찾아 문의한 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만 담합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변호사법 21조 3항)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이는 아주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한편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대구·경북도내 등록 변호사 수는 620명이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2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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