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개최. /위덕대 제공
경북도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포항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3명, 학원 관계자 2명,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명, 소비자물가담당 공무원 1명, 학원업무 관장 공무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습비 조정은 2012년 4월 교습비 변경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학원연합회에서 인건비 상승 등 운영 경비 증가로 교습비 조정 요청을 해 조정위원회를 열게 됐다. 조정결과 교습과목 28개중 5개과목이 인상됐으며 나머지 23개과목이 동결됐다.

변경된 교습비는 관내 모든 학원, 교습소에 11월 1일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후불 평생건강과장은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면과 학원의 합리적인 교습비 징수 등 각각의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해 결정에 심사숙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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