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8년 정기분 재산세 56,142건에 52억 2천 4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기한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각종 지역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연장 된 10월 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자동이체, 인터넷(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현금지급기,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054- 650-6125, 6127, 6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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