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9월 재산세 납기는 오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이 10월 1일까지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은행 CD/ATM(현금 자동 입출기)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추석연휴로 인해 자동이체 신청자의 계좌이체 출금일이 1, 2차 출금 신청 횟수에 관계없이 10월 1일 한 번만 이체된다.
서수황 재무과장은“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homoon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