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객, “사과 한마디 없었다”… 대리점 ‘금감원 고발 ’

해당 대리점, “아직 밝히긴 이르다. 금감원 답변서 준비”


포항 삼성화재 법인대리점에서 피보험자 명의를 도용해 보험가입과 해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삼성화재보험 가입 고객인 A씨는 최근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포항 소재 H법인을 통해 삼성화재 보험에 3건의 신규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았다. 또 2015년 A씨와 A씨의 딸 명의로 가입한 암보험 2건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됐다.

A씨는 “2년간 납입한 보험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버렸다”며 명의 도용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보험사와 대리점에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삼성화재 포항 법인 대리점 직원 B씨가 고객인 A씨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뇌출혈 예방을 위한 병원 검진을 앞두고 유사 질병과 관련된 보험을 알아보려던 차에 보험설계사에게 이 일을 알아봐 달라 부탁한 게 명의도용의 원인이 됐다고 황당해 했다.

삼성화재 대리점 측은 A씨의 항의에 처음엔 “시스템 에러”를 주장했다. 거듭된 A씨의 사과 요구에 대리점 측은 “신고할 테면 하라, 벌금 내면 그만이다”는 식의 막말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보험사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며 “해당 보험 법인을 상대로 금감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험사가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황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A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명의도용에 따른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답변할 내용을 작성 중이다. 아직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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