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인 팔공컨트리클럽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발행해 거의 30년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팔공컨트리클럽이 지난 1990년에 대구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불법 회원권은 530여 개로 금액은 현 시세 기준으로 250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팔공컨트리클럽 미인가 불법 회원권은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300∼400만 원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고 했으며 불법 회원권을 분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골프장 회원권 관련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거의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행위는 그 소유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며 더욱 놀라운 일은 불법 회원권 분양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팔공컨트리클럽의 태도 이다고 비난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팔공컨트리클럽은 8월 말, 대구시에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한 범법자가 들통 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덮어달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대구시와 유착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천주교대구대교구의 팔공컨트리클럽 30년간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팔공컨트리클럽이 대구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회원권을 발행해 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탈루 등 또 다른 위법을 조장한 행위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거의 30년 동안 이를 방치해 온 불법 회원권 분양과 거래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재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팔공컨트리클럽의 집사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대구시가 불법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오만한 태도와 대구시의 굴욕적인 모습은 대구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참사이다". 이는 팔공산을 대구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기며, 팔공산에 들어선 골프장을 상처로 생각하는 대구시민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에 우리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회원권 분양,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 등을 규탄하며 팔공컨트리클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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