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양심은 도덕적 판단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를 바란다. 그런 사회는 그렇지 않는 곳보다 훨씬 도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이 나의 양심과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양심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빈번하다. 때로는 무엇이 ‘양심의 소리’인가를 두고 논쟁이 붙기도 한다. 양심이란 특정한 가치관이 내면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와 신념,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양심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갈등하거나 경쟁하기도 한다. 과거 1970~80년대 민주화 과정의 상징이었던 ‘양심수’는 양심의 갈등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특정한 방식(다수결, 여론 등)에 의해 할당된다. 또 인간의 삶의 영역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사적인 영역은 개인들의 자치에 맡긴다.(사적 자치) 민주주의 아래에서 양심의 갈등과 대립은 이런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해결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보편적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존중한다. 그래서 사적 자치에 맡겨진 부분일지라도 보편적 인간 가치를 훼손할 경우에는 간섭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보편적 인간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은 부정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정이 부정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이 민주주의의 딜레마다.

2020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곧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실무추진단은 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1안은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는 방안이고, 2안은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력의 소방서 배치에 공감하고 있고, 인력난이 심한 교정기관 측은 대체복무 인력의 교도소 배치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 대체복무는 23개월 근무하는 의무소방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오늘날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유일하게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권리와 의무 할당의 형평성이다. 대체복무자가 군복무자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지 않는 합리적 방안이 되도록 국방부의 치밀한 계획과 관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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