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군 지역 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24,193ha로 쌍림면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접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매년 확산하는 추세이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의 고사목은 파쇄 및 훈증처리를 하고 있으며, 발생된 파쇄목은 고령군산림조합에서 지역 내 산주와 조합원 및 농가에 퇴비로 활용하고자 연초에 접수를 받아 선착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성주 고령/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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