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도로 위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동안 위반자에 대한 교육, 동승자 처벌, 단속 및 벌칙강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9,517건으로 부상자는 33,364명, 사망자도 439명에 달해 순간의 안일한 선택으로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피해가정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반해 음주운전자 처벌은 벌금형 중심에 그쳐 운전자 대부분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며, 201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받은 평균 형량은 1년 4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3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2년 16.0%(39,490건)에서 2016년 19.1%(43,197건)로 증가하여 5명 중 1명 꼴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첫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일 걸렸으나, 두 번째 적발까지는 536일, 네 번 이상 적발에는 평균 129일밖에 걸리지 않아 위반이 반복될수록 쉽게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과 재범률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시동잠금장치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자동차의 시동을 갈 수 없도록 음주측정기의 시동시스템을 연결한 기계적 정치로 운전자가 불어넣은 호흡을 분석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미리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 선진국이 경우 미국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모든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州)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덴의 경우 지난 1999년에 시동잠금장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17년말부터 택시의 약 50%, 공공버스의 약 85% 및 모든 통학용 버스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습관적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외에도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예방적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울러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삼진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재범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술 한 잔도 음주다’라는 인식 확산과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심하고 운전자 스스로 자제력을 가져야 하며, 음주운전 관련법이 저조하여 날이 갈수록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해 상습 운전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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