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더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했다.

▲고령군민의 이용활성화와 산림복지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고령군에 주소를둔 이용자는 비수기·주중 이용 시 이용금액의 30%를 감면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결제 관련 소비자 불이익 해소를 위해 예약당일 결제완료 취소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규정도 마련했다.

▲미숭산자연휴양림은 비수기·주중 이용 시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30~50% 범위에서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용층에 대한 폭넓은 산림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숭산자연휴양림은 관리사무실 진입로 확장 및 소형객실 추가 설치 등 보완사업을 현재 진행중이며,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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