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읍면동 순회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나 증명용 비자동저울이다. 지난해부터 검정과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청은 흥해읍, 신광면, 기계면 계량기 142대 검사를 완료했다. 계량기 사용이 가장 많은 죽도시장은 오는 17일 상인회 2층 전산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기간 내 미 검사 계량기는 다음달 5일과 6일 북구청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토지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됐거나 계량기 구조와 기타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신청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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