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양형 기준을 높이자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 위원장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없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강경을 주제로 오는 12월 심포지엄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고 소개하면서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정부 대책과 관련해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음주운전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단순 실수 또는 적발만 안 되면 되고 재수가 없어 단속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착각임을 깨달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는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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