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보건소는 지난 8일부터 5일간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성주 휴게소(창원,양평방향) 및 성주 휴게소(창원,양평방향)에서 고속도로 이용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흡연단속 및 금연지도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하여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식당, 화장실, 주유소, 교통·안내소 등) 및 그 부속시설에서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연실을 휴게소 부지 내 별도 정하여 운영하도록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와 협조하여 흡연실 이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흡연자에게 전문 금연 프로그램 및 금연클리닉을 이용해볼 것을 홍보하며 금연 홍보물과 리플렛을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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