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합동훈련은 본관동 5층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원 및 직원들의 초기 화재진화와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인명대피 유도,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을 사용하는 화재진압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특급 소방대상물인 한국전력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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