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단체보험료 자부담 형식, 경북은 자치단체가 부담

대구, 복지카드 포인트에서 30~40만원 납부
경북도 단체보험료 9억5천만원, 경주 6억원, 구미 5억원 등 편성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등 대구시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경북도내 근무하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단체보험료를 스스로 부담 하는 등 복지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보험은 모든 공무원들이 근무 중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모직, 시·도의원까지 전부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구시내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에서 해당 보험료를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은 해마다 복지카드를 통해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병원과 약국, 호텔과 펜션 이용 등을 사실상 대부분 활동반경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대구시내 공무원들은 경북도내 공무원들과 달리 이같은 복지 포인트에서 단체보험료를 매년 30만원에서 40만원 가까이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상대적인 복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남자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가량의 복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대구시내 공무원은 여기서 30~40만원이 차감돼 6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 만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북도청의 경우 공무원 2천800여 명에 올해 9억5천800여만원을 단체보험을 예산으로 투입했는데 1인당 평균 34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단체보험료를 대납해준 셈이다.

반면에 대구시청은 소속 소방본부와 구청, 군청 등 1만4천900여 명에 달하는 근무자들에게 31억8천여 만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했는데 1인당 평균 21만여 원이 지원받는 것이 아닌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성별과 실손여부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기본 보험은 여자가 11만5천원, 남자는 19만4천원 수준이며 실손 보험의 경우 여자는 25만4천원, 남자는 34만1천원 정도라 실손을 가입한 남자는 매년 35만원 이상의 포인트가 차감되게 된다.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도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구조인데 기본으로 지급되는 포인트가 대구시보다 현저하게 낮은 매년 50만원 수준이라 근속 년수가 낮은 공무원은 사실상 지급받는 포인트가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구시내 8개 구군과 달리 경북도내 소속된 23개 시군 대부분이 동일하다. 구미시의 경우 올해 단체보험 5억여원을 편성해 1천7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어 1인당 3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바 있다.

경주시도 6억여 원을 편성해 1천700여 명을 지원하고 1인당 35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안동시도 5억9천여 만원을 편성해 1천600여 명을 지원하고 1인당 35만여 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군 단위의 경우도 울릉군은 1억5천여 만원, 군위군은 2억4백여 만원을 편성해 각각 1인당 30여 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했으며, 울진군은 4억1천여 만원을 편성해 800여 명을 지원해줘 1인당 45여 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성군과 예천군의 경우 일부만 대납하거나 대구시내 공무원 같이 전부 차감하는 구조로 돼있어 경북도내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복지 포인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의 경우 1천100명에게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데 1인당 37만원의 수준이지만 매년 22만원 정도는 부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예천군은 840명 공무원들에게 1명당 20만원의 단체보험료를 전부 포인트에서 차감하고 있다.

복지차별을 주장한 한 공무원은 “원래부터 복지 포인트에서 단체보험료로 차감되고 있는 줄 알았지만 대구에서만 그런 줄은 몰랐다”며 “30년 근무할 경우 1천200만원이라는 경차 값을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지자체별 복지차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제도라는 제도 안에서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북도와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은 갑작스럽게 대구시내 공무원처럼 단체보험료 전부를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하게 된다면 복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차감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북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마다 관련 지침이 하달되고는 있지만 공무원노조와 마찰도 있고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이 같은 이유로 내년 예산에도 단체보험료를 안 넣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 A씨는 “공무원들의 보험료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되면 지자체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는 등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모두 손해를 끼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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