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마라톤 및 기숙사 밤샘 사감업무 강요…교사들 못 뛰면 사유서 제출

구미의 한 사립 중·고교가 체육교사들에게 매년 하프 마라톤을 뛰도록 강요해 갑질행위 논란을 빚고 있다.

구미 A 중·고교는 2015년부터 체육교사 5명 전원을 해마다 하프마라톤(21㎞)을 뛰도록 한 후 3시간 이내 완주한 대회증명서를 제출한 후 3시간이 넘는 기록은 무효라며 사유서 제출을 강요했다.

게다가 교사들은 못 뛰면 사유서 제출 강요와 남교사들한테 교대로 기숙사 사감 업무와 철야 근무 후 이튼날 휴식도 못 취하록 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50대 A교사는 3시간 이내 완주하지 못해 해마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고 학교 측은 이를 빌미로 명예퇴직까지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체육교사(56)는 "2015년 하프마라톤을 뛰다가 중간에 포기해 사유서를 냈다" 며 "2016년에는 완주했지만 지난해에는 치과 치료 때문에 대회에 나가지 못해 또 사유서를 냈다"고 말했다.

재단이사장 아들인 교장은 "체육선생은 그 정도는 기본이다. 학생 체력을 관리하는데 스스로 체력 관리가 잘 돼야 한다"며 "마라톤을 몇 년 해보니 가장 경제적인 데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중등과 관계자는 "사립 교원은 교육 지위에 관한 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며 "강제로 시키는 마라톤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공립학교처럼 비정규직 사감을 두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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